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정확히 얼마를 왜 받으시는지 제대로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달 용돈도 넉넉히 못 드리는 상황이라 마음이 늘 무거웠는데, 적어도 받을 수 있는 건 빠짐없이 받으셔야겠다 싶어서 제대로 파고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이 있으면 탈락"이라는 건 절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계산기
기준연금액 349,700원 기준 · 참고용 모의계산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참고하세요.
※ 본 계산기는 2026년도 기준연금액(349,700원) 및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부모님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이유
부모님 댁에 방문했을 때 듣게 된 말이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 중에 기초연금을 더 받으려고 집과 차를 자식 명의로 넘기는 분들이 꽤 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막상 계산 방식을 들여다보고 나니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기초연금은 보유 재산 전체를 소득으로 잡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과 보유 재산을 일정 공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수치로, 쉽게 말해 "이 사람이 한 달에 이만큼 생활할 능력이 있다고 보겠다"는 정부의 추정치입니다. 이 숫자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서 소득을 환산할 때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대도시·특례시 거주자라면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차감한 뒤에 계산이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지방 소도시에 집 한 채를 갖고 계신다면 그 집값에서 8,500만 원을 빼고 나서야 소득으로 환산이 되는 셈입니다. 금융재산에도 가구당 2,0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은 이렇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집값이 2억이라도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직접 계산해보고 나서야 "아, 이래서 받을 수 있으셨구나"가 이해됐습니다.
- 대도시·특례시 기본재산액 공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공제: 8,500만 원
- 농어촌 기본재산액 공제: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부모님 상황에 맞춰 소득인정액을 실제로 계산해본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고령이시라 월급 성격의 소득은 없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나오는 소액 수입이 전부입니다. 이런 근로소득에는 소득평가액 산정 시 상시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실제 소득을 기초연금 기준에 맞게 조정한 값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소득에서는 월 116만 원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200 - 116) × 70% =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월급 전체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상당한 공제가 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그 금액도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이전 소득을 뜻하며, 국민연금·장해연금 같은 항목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안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출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부부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인 월 395만 2,00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두 분 각각의 소득인정액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부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서 부부가구 기준과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이 부분에서 저도 헷갈렸습니다. 각자 받는다고 해서 단독가구 기준을 각각 적용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부부 두 분이 모두 수급 대상이라면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각각의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일부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는 부부가구 최대 지급액이 월 559,520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매달 드릴 수 있는 용돈보다 많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도와줍니다. 전화 상담은 1355로 가능합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처음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그런 게 있었나"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아무리 조건이 충족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넘기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을 높이려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추후 의료급여·다른 복지 혜택과의 연계를 고려하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결정은 기초연금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인 복지 상황을 같이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다른 급여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집값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A.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지만, 최종 판단은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가 아니라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면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정 짓기 전에 실제 계산을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Q. 부부 두 분이 받을 때 각각 단독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구 기준인 월 395만 2,000원을 적용합니다.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이를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을 두 배로 곱한 숫자와도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통장에 돈이 많으면 전부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A. 금융재산에는 가구당 2,0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장 잔액 전체가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눈 값이 월 소득환산액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Q.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1355로 연결됩니다.
결론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부모님께 충분한 용돈을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어느 자식이 부모 부양하노"라고 하실 때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죄송함 때문이라도 부모님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기초연금을 직접 파고들었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집이 얼마인가,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계산되는가입니다. 공제와 환산 과정을 거치면 생각보다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하게 포기하기 전에 나이, 가구 형태, 소득 종류, 보유 재산을 순서대로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시기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