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받은 아파트에 직접 못 들어가고 전월세를 놓으면서, 저도 한동안 이 고민에 시달렸습니다. "1주택인데 비거주라서 세금이 확 오르는 거 아닐까?" 그런데 직접 공부해보니, 일반적으로 비거주면 세 부담이 크게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제 상황에서는 공시가격과 주택 수 기준을 먼저 따지는 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도 다시 바뀌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세금이 정말 더 많이 나올까
직장 문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본인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면, 주변에서 "비거주자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그 말이 너무 신경 쓰여 꼼꼼히 파고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거주 여부가 곧바로 세 부담의 크기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중요한 것은 보유 중인 주택의 수와 공시가격입니다. 내 집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1주택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잠시 등장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못 사는 상황까지 싸잡아 불이익을 주는 건 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 요약: 비거주라도 1주택 기준은 유지되며, 실거주 여부보다 주택 수와 공시가격이 세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를 구성하는 두 축
보유세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게 별도의 세목이 아닙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을 묶어 부르는 표현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내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집 한 채만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기본 세금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됩니다. 제 경우에도 2026년에 7월과 9월 각각 약 26만 원씩, 연간 약 52만 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1월 기준으로 산정해 공시하는 주택의 공식 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시세와 다르게 움직이며,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입니다. 분양가 7억 원, 시세 약 8억 원 수준이라면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제 상황에서는 사실상 종부세보다 재산세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
| 과세 대상 | 주택 보유 시 모두 납부 | 공시가격 기준 초과 시만 납부 |
| 세금 종류 | 지방세 | 국세 |
| 부과 시기 | 매년 7월·9월 분납 | 매년 12월 |
| 1세대 1주택 기본 공제 | - | 공시가격 12억 원(현행 유지) |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식 주택 평가액으로, 시세와 별개로 산정됩니다.
💡 요약: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산 개념이며,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1주택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제 개편안 수정, 비거주 1주택자에게 무슨 의미인가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 하는 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거셌고, 결국 정부는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기존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재산세 세 부담 상한 문제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세 부담 상한이란 전년도 납부액 대비 당해 연도 세금 증가폭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값이 갑자기 뛰어도 세금이 한 번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도록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상한을 200%로 올리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백지화되어 현행 수준이 유지됩니다.
이 수정안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 와닿습니다. 서울 마포 소재 아파트에서 올해 재산세 416만 원을 납부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본 공제가 12억 원으로 유지되면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170만 원 이상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공시가격 50억 원 규모의 비거주 주택 보유자는 내년 재산세 부담이 기존 발표안의 3,3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약 7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제 경험상, 이런 세제 변화는 발표 시점과 최종 입법 시점 사이에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도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있어 추가 변경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방향성을 파악하되, 실제 계산은 공시가격이 확정된 뒤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요약: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는 12억 원으로 원상복구됐고, 재산세 세 부담 상한 인상도 철회되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당초 발표안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공시가격 확정 전,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아직 신축 아파트라 공시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정확한 세금 계산은 사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네이버부동산 시세는 확인할 수 있어도,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 말경 발표합니다. 신축 단지는 첫 공시가격이 나오는 해부터 비로소 정확한 종부세·재산세 계산이 가능해집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반적으로 분양가나 시세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실제로는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의 기반이 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결정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가격 전체를 세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일정 비율만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계수를 말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개편안 역시 이번에 원안대로 유지되기로 했습니다. ISA란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계좌를 말합니다. 납입 한도 이월 금지와 계약 기간 5년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부동산 외에도 금융 자산을 함께 운용 중이라면 ISA 혜택도 챙겨두는 게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챙겨봐야 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 2027년 공시가격 발표 확인
- 그 시점의 재산세 제도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대입해 실제 세 부담 계산
- 종부세 해당 여부 확인 (그다음 단계)
💡 요약: 신축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하며, 과세표준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주택인데 비거주자면 종부세 많이 나오나요?
A.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면 세금이 크게 오른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 세제 개편 수정안 기준으로 비거주 1주택자도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 기본 공제를 받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여부보다 공시가격과 주택 수가 종부세 부과의 핵심 기준입니다.
Q.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가 뭔가요?
A.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면 누구나 내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분납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기본 공제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재산세만 신경 쓰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신축 아파트 공시가격은 언제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는 매년 4월 말경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신축 단지는 준공 후 첫 번째 공시 시점에 가격이 책정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에는 정확한 재산세·종부세 계산이 어렵습니다.
Q. 이번 세제 개편 수정안은 확정된 건가요?
A.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있어 내용이 추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방향성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최종 입법이 완료된 시점에 실제 세금 계산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직장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못 살면서 세금 걱정이 앞섰는데, 공부해보니 생각보다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비거주라서 무조건 세금이 폭증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본 공제액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 수정(현행 수준 유지)으로 비거주 1주택자도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앞으로 할 일은 2027년 공시가격 발표를 확인하고, 그 수치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해당 여부를 실제로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세제는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국회 심의 결과와 공시가격 발표 시점을 함께 챙기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