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내 돈인데 왜 마음대로 못 받지?" 싶었지만, 알고 보니 퇴직금을 노후까지 지키고 세금도 줄여 주는 장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DB형·DC형 고르는 기준, 임금피크제 전에 꼭 챙길 것, IRP와 ISA를 나눠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DB형 vs DC형, 무엇이 다를까?
예전에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특근을 몰아서 해 평균임금을 높이고 퇴사하는 동료나 선배를 자주 봤습니다. 지금은 주 52시간제로 특근 자체가 줄었고, 퇴직금을 늘리려고 의도적으로 높인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서 통하지 않는 방법이 됐습니다. 이제는 제도를 정확히 알고 시점을 챙기는 것이 퇴직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받는 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회사가 매년 적립한 돈 + 운용 수익 |
| 회사 적립 | 회사가 알아서 운용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본인 |
| 유리한 경우 |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경우 | 임금이 정체되거나 임금피크제가 예정된 경우, 직접 투자하고 싶은 경우 |
저도 회사에서 DC형 전환 안내를 받았을 때 "DB형을 유지하는 게 나중에 더 유리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DB형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금피크제가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나서 다시 따져 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정리하면 안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고 싶다면 DB형, 직접 운용해 퇴직금을 불리고 싶거나 임금이 줄어들 일이 예정돼 있다면 DC형이 맞습니다.
임금피크제 전에 꼭 챙겨야 할 것
주변 선배 한 분은 임금피크제가 뭔지는 알았지만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몰랐습니다. DB형을 그대로 둔 채 임금피크 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했더니, 퇴직금이 가장 많이 깎인 마지막 월급 기준으로 계산됐습니다. 수십 년 일한 기간 전체가 깎인 월급으로 계산된 셈입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20~30% 줄어든 상태에서 퇴사하면 그만큼 퇴직금 전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 보전 규정: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임금피크로 줄어드는 퇴직금을 보전해 주는 조항이 있는지
- DC형 전환 시점: 임금피크가 시작되기 직전에 DC형으로 바꾸면, 그때까지의 퇴직금이 가장 높은 임금 기준으로 확정되어 내 계좌에 들어옵니다. 이후 월급이 줄어도 이미 쌓인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임금피크제 시행 자체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임금이 가장 높을 때 중간정산을 받고 IRP로 옮겨 두면 세금도 미룰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좋은 점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습니다(과세이연).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계좌 안에서 함께 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깎아 줍니다.
-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반대로 IRP를 중간에 해지하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야 하고, 운용 수익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붙습니다. 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낼 수 없고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IRP와 ISA, 용도를 나눠서 쓰기
퇴직금을 ISA로 옮기면 더 절세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퇴직금을 ISA에 직접 넣는 구조는 아닙니다. 두 계좌는 목적이 다릅니다.
| 구분 | IRP | ISA |
|---|---|---|
| 목적 | 노후 자금 | 3~5년 중기 자금 |
| 세제 혜택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 |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
| 중도 인출 | 법정 사유 외 불가 (해지해야 함) |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 |
퇴직금을 노후 자금으로 쓸 계획이라면 IRP에 그대로 두는 것이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몇 년 안에 집을 사는 등 목돈이 필요하다면 여유 자금은 ISA로 굴리는 편이 낫습니다.
두 계좌를 이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SA로 중기 자금을 굴리다가 만기 때 노후 계좌로 넘기는 식입니다.
고령화로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IRP, ISA, 연금저축을 한 곳에만 기대지 않고 나눠서 준비하는 쪽이 마음이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A. 원칙적으로 IRP로 받아야 합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IRP를 깨지 않고 ISA도 함께 운용할 수 있나요?
A. 네. 퇴직금은 IRP에 두고, 여유 자금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ISA에 넣어 따로 굴리면 됩니다. IRP를 해지해 옮기는 것보다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Q. 임금피크제 전에 DC형으로 바꾸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전환 시점까지의 퇴직금이 그때 임금 기준으로 정산돼 DC 계좌에 들어갑니다. 이후 월급이 줄어도 이미 쌓인 돈은 줄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직접 운용해야 하므로 손실 가능성도 생긴다는 점은 알고 바꿔야 합니다.
Q. IRP에서 급하게 일부만 꺼낼 수 있나요?
A.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은 안 되고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단기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면 ISA를 함께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론
특근으로 퇴직금을 늘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내 회사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임금피크제가 언제 시작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퇴직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퇴직금은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아 세금을 줄이고, 중기 자금은 ISA로 따로 굴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 KB자산운용: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퇴직연금 규약과 세금은 개인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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