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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부세 합산배제 · 과세특례(신청 대상,신청 방법,체크 할 것)

by ace-p-bank 2026. 9. 21.
서울아파트사진1(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서울아파트사진1(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국세청이 먼저 안내문을 보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대상자로 예상되는 4만 8천 명에게 국세청이 직접 종부세 특례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매년 9월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 기간이 돌아옵니다. 신청 여부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하면 훨씬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먼저 계산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청 절차나 대상 조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제로 아낄 수 있는 금액이 꽤 됩니다. 5년 전 비슷한 일로 국세청과 한바탕 씨름을 해본 입장이라, 이번 안내 소식이 남 일 같지 않았습니다.

합산배제·과세특례가 대체 뭔가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 수를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나 상속받은 집, 일시적으로 생긴 2주택처럼 특정 요건을 갖춘 집은 주택 수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합산배제입니다.

과세특례는 조금 다릅니다. 집을 합산배제까지는 못 해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주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을 해야만 적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국세청이 알아서 유리하게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조건에 맞아도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그냥 일반 계산 방식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아니었지만, 예전에 할머니께서 사시던 시골 마을의 판자로 된 창고를 국세청이 '주택'으로 오인해 2주택으로 과세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직접 소명해야 했는데, 주택 수 계산 하나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울아파트사진2(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서울아파트사진2(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왜 하필 9월인가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 현황을 보고 과세하는데, 그 이후 몇 달의 시간을 두고 합산배제나 특례를 신청받는 구조입니다.

보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다 보니 매년 이맘때가 되면 놓치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특히 작년에 신청했다고 해서 올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조건이 유지되는지 다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지방 저가주택 1주택 특례처럼 일부 항목은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동 적용 항목이 아니라면 원칙은 매년 재신청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가 신청 대상일까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경우입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단독명의로 계산했을 때와 공동명의 특례로 계산했을 때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서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입니다.

  • ✓ 이사나 재건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
  • ✓ 부모님께 집을 상속받아 일정 기간 안에 처분 예정인 경우
  • ✓ 소형 저가 주택이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 ✓ 등록된 임대주택을 보유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집을 산 다주택자인 경우

본인이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최근 몇 년 사이 집을 상속받았거나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두 채를 보유했던 경험이 있는지부터 떠올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시골에서 살던 아파트를 팔고 대도시로 전세를 얻어 이사하면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일시적 2주택으로 소명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미리 조건을 알아두고 준비했다면 훨씬 수월했을 거란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서울아파트사진3(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서울아파트사진3(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드나

특례를 신청해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면 기본공제 금액부터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9억원이던 기본공제가 12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분 기본공제
일반 과세 9억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2억원

기본공제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연령이나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까지 함께 적용받을 수 있어서, 조건을 갖춘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체감하는 세금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서는 합산배제와 1주택 특례를 잘 챙기면 종부세를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례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물론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울아파트사진4(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방법, 어떻게 하면 되나

신청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메뉴를 찾습니다.
  2. 본인이 해당하는 특례 유형을 선택하고 대상 주택 정보를 입력합니다.
  3.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대상자라면 안내문에 적힌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 기간 안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소명을 진행할 당시 담당 세무서 직원분은 비교적 젊은 분이었는데, 로드뷰로 집을 확인했다면서 "오래된 건물이라도 집으로 본다"는 다소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들을 증거로 계속 제출하며 대응한 끝에 결국 소명이 받아들여져 과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만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담당자도 결국 사람인지라, 끝까지 소명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가장 흔한 오해가 조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신청을 해야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인 9월 30일을 넘기면 올해분 세금은 일반 계산 방식으로 그대로 고지됩니다. 나중에 뒤늦게 조건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지난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구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본인 소유 주택 현황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달라지는 부분도 함께

부동산 세제는 매년 조금씩 손질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를 보면 2027년부터는 종부세 부과 기준 자체를 공시가격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는 방향의 개편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됐고, 지방 저가주택 1주택 특례처럼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항목도 있는 만큼,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이 자동 적용인지 매년 재신청 대상인지 구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 만큼 올해 신청했다고 내년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 단정하지 말고, 매년 9월이 되면 한 번씩 본인 상황을 다시 점검해보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아파트사진5(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서울아파트사진5(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전에 체크할 것들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현황과 보유 기간, 실제 거주 여부를 먼저 정리해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상속이나 일시적 2주택은 처분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날짜 계산을 잘못하면 특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라면 굳이 따로 계산해볼 필요 없이, 국세청이 유리한 쪽을 비교해서 알려준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다만 이 역시 신청 자체는 본인이 해야 하는 절차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지나고 보니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결국 미리 공부해두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말고 세무 상담을 받아보거나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나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대응했던 덕분에 결과가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보름 남짓,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최근 몇 년 새 집을 상속받았거나 일시적으로 두 채를 보유했던 적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신청 한 번으로 세금 부담이 꽤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신청, 여러분은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꼭 확인하세요~~


[ 사진 출처 : 네이버 포토뉴스 ]
본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세금 계산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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